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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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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이 기준이다.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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