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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고용보험 현장신규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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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현장신규개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현장 번호를 인수받아서  하수급인 번호가 나오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입력하면 되고

원도급자는 현장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접수 신고 클릭

보험가입신고 클릭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클릭

보험구분에 체크,,   원도급사에서 산재보험도 같이 납부하는것이니 체크했습니다.

현장 주소, 발주자 연락처, 발주처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떠서 첨부하고 접수 클릭 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고  보통은 7~15일정도에 처리기간을 가진뒤  개시번호가 나온다고 하네요.

접수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클릭

민원접수현황 조회

조회 클릭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보이면 완료!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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