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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신규사업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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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무료- 당일바로 발급가능)

개인사업자 경우  올해 창업한경우  일단 회원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사이트는 아래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저희는  개인사업자  가입하기 클릭

가입절차를 걸치고,  대표자 인증 절차를 하고 가입을 한후에 로그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클릭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하고 바로 발급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채동의  클릭 

확인 클릭

매출액  자산총액 입력

매출액
창업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시) 창업일 : 2023.02.08 , 산정일: 2024.05.01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 : 2023.05~2024.04의 각 월 매출액 합산
창업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예시) 창업일 : 2024. 01. 06, 산정일 2024. 08. 0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24.02~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2024.07 월 매출액을 합하여 ÷6(사업기간 6개월) ×12 (12개월) = 신청기업의 매출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자본금, 자산총액, 자기자본
직전 사업연도 창업한 기업: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금액. 단, 자본금은 '자본금+자본잉여금' 금액
당해 사업연도 창업한 기업: 당해 사업연도 개시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금액. 단, 자본금은 '자본금+자본잉여금' 금액

상시근로로자수 입력  하고 저장 클릭

상시근로자수
창업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입력
창업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입력
산정일이 속하는 달에 창업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입력
상시근로자수 = 총 근로자 수 - (임원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연구전담요원 +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임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한 인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도 퇴사한 임원은 제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
그 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연구전담요원: 인증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는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법인의 경우, 본점 및 지점 인원을 모두 합하여 계산 할 것

다음 클릭

유의사항 읽고   예 클릭  제출자, 대표자 입력  저장 클릭

다음 클릭

신청자 정보입력후 신청서 제출

확인서 출력 클릭 국민확인서 출력 클릭 하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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