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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료 신고하기 건설,일용
S가을바람S
2022. 4. 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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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료 신고하기
3월31일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하기를 마쳐야 합니다.
보통의 건설회사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매달 근로내용을 신고하고
3월에 최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하면 작년 확정보험료를 완납해야하고
올해는 예정보험료를 분할 납부할수있습니다.
작년에 예정보험료 납부한것을 제외하고 납부서가 발급되는데,
작년 고용산재 보험료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신고서 클릭
사업장 관리번호 옆 돋보기 클릭해서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조회를 클릭
쭉 아래로 내려가면 위와 같이 입력하는곳이 있습니다.
작년확정보험료 신고서를 작성 인원옆에 체크를 하면 인원이 같게 아래쭉 입력됩니다.
인원보다는 총 합계금액이 맞는지 미리 엑셀로 작성해뒀다가 입력하고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작년 산재 보험료 합계를 입력
작년 고용보험 합계를 입력
올해 예정으로 입력 보통은 70~100% 로 입력하는것 같아요 . 분할납부, 일시납부 선택 하시고
보수총액이 30%감소했다면 사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임시저장을 눌러서 저장도 해둡니다.
업무중간에 다시들어가도 내역이 존재해서 연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접수를 클릭
납부서 발행 팝업창 클릭
납부서 출력 클릭
고용 산재 보험료 신고서는 위와 같이 나옵니다. 출력하셔서 납부기한 3월31일 전에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일년에 한번하는 작업이라 좀 번거로운 면이 있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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