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가입 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공제 근로내역신고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매달 15일 까지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기준은 아래) 1억이상 국가,자자체 발주공사,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공사 50억이상 민간발주공사(별도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최초 도급금액 기준) 건설근로자 공제회 wedi.cw.or.kr/login.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or.kr 건설근로자 공제회 로그인 하고나서 가입 사업장 관리 클릭 가입사업장관리--근로내역신고 클릭 가운데 빨간 조회를 누르시면 공제 근로내역신고 했던 공사들이 다 뜹니다 그중에서 작업하실 공사를 맨앞에 클릭하고 근로내역신고를 눌러주세요. 공정률 입력, 납부은행 선택 하시고 개별등록 을 클릭하셔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별등록창이뜨면 근로년월 주민번호 직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역은 엑셀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