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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제 변경계약 추가보증서 발급하기
전기공사 공제조합 인터넷 영업점 아래 ▼
로그인
보증업무에서 보증신청 클릭
추가보증신청 클릭 하고 나오는 기존 계약보증에서 변경되는 계약명을 클릭
조달청에서 변경계약서 초안에 공고번호를 입력한다
변경계약일자에는 수신된 날짜(당일) 변경준공일자 바뀌지 않았으면 기존과 같게
변경계약도급금액이 증가된 금액만 입력, 변경보증금액은 증가된 보증금액만 입력
중간쯤 계약관련문서에 변경계약서 초안은 스캔해서 첨부한다.
신청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후 다음단계 클릭
산출내역을 확인후 다음단계 클릭
전자서명 클릭
약관 설명서 이해 하였습니다. 체크 하고 확인 클릭
보증수수료 납부 계좌이체, 카드결제 중에 선택하고 결제하기 클릭
결제하시고 나서 기다시면 뭔가 잘못된게 있으면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옵니다.
몇분정도 기다리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조달청으로 전송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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