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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매달 15일 까지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기준은 아래)
1억이상 국가,자자체 발주공사,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공사
50억이상 민간발주공사(별도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최초 도급금액 기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로그인 하고나서
가입 사업장 관리 클릭
가입사업장관리--근로내역신고 클릭
가운데 빨간 조회를 누르시면 공제 근로내역신고 했던 공사들이 다 뜹니다
그중에서 작업하실 공사를 맨앞에 클릭하고 근로내역신고를 눌러주세요.
공정률 입력, 납부은행 선택 하시고 개별등록 을 클릭하셔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별등록창이뜨면 근로년월 주민번호 직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역은 엑셀로 작성해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작성방법은 엑셀 파일에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할 인원이 많다면 엑셀 작성 업로드 추천드려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납부확인서는 아래 ▼
fall2004.tistory.com/89?category=9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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