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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퇴직공제 근로내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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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매달 15일 까지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기준은 아래)

1억이상 국가,자자체 발주공사,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공사

50억이상 민간발주공사(별도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최초 도급금액 기준)

건설근로자 공제회

wedi.cw.or.kr/login.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or.kr

건설근로자 공제회  로그인 하고나서

 

가입 사업장 관리 클릭

가입사업장관리--근로내역신고 클릭

가운데 빨간 조회를 누르시면 공제 근로내역신고 했던 공사들이 다 뜹니다

그중에서  작업하실  공사를 맨앞에 클릭하고 근로내역신고를 눌러주세요.

공정률 입력, 납부은행 선택 하시고 개별등록 을 클릭하셔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별등록창이뜨면 근로년월 주민번호 직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역신고목록_20210405.xls
0.06MB

근로내역은  엑셀로 작성해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작성방법은 엑셀 파일에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할 인원이 많다면 엑셀 작성 업로드 추천드려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납부확인서는 아래 ▼

fall2004.tistory.com/89?category=932829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매달 15일 까지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기준은 아래) 1억이상 국가,자자체 발주공사,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공사 50억이상 민간발주공사(별도입찰

fall200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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