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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매달 15일 까지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기준은 아래)
1억이상 국가,자자체 발주공사,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공사
50억이상 민간발주공사(별도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최초 도급금액 기준)
신고를 하고 납부한
공제 부금 납부확인서 출력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로그인하시고 나서 맨위의 문서출력 클릭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클릭
공제 가입번호를 아신다면 공제 가입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모르신다면 조회 클릭
공제입력하고있는 모든 현장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출력하실 현장 앞에 네모칸을 클릭
납부내역확인서 출력 을 클릭하시면 출력하고자 하는문서가 팝업창으로 뜹니다.
출력하셔도 되고, 메일전송하실것 이라면 저장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장을 누르신후에 팝업창에서
pdf 선택하시고 확인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에서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법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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