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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지원금 신청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를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유흥주점업, 콜라텍,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예정인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안내 가이드를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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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또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여부는 오늘(16일)부터 110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재확산 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집합금지(노래방 등) 또는 집합제한(음식점, 결혼식장 등) 업종의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급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 지급(매달 50만 원씩 3개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019년~2020년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19~34세 청년 중 미취업자에게 5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영업장을 휴업, 폐업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내일키움일자리: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의 통신비(1인 1회선) 2만 원 지원
만 16세~34세 만 65세이상만 지원됩니다.
별도에 신청은 필요없으며
지원금액은 9월요금2만원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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